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시행하는 다음의 검정 및 대회에 대해서 시행세칙에 의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 또는 참가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응시료(참가비)의 환불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
2. 훈민정음 과거시험
3.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4. 교과서 한자어 학습 능력 검정
5. 훈민정음 독후감 공모대회
제2조(접수 마감일 전 환불 신청)
① 접수 마감일 전에 응시 또는 대회 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접수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본인이 직접 참가비의 환불을 접수처에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이나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접수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응시료 또는 대회 참가비의 환불을 사무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①항의 경우 또는 주최 또는 주관 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 또는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료(참가비) 전액을 환불한다.
제3조(과오 납부한 경우) 응시자 또는 참가자가 응시료 또는 대회 참가비를 과오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 납부한 금액에 한해 환불한다.
제4조(접수 마감일 후 환불 신청)
①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군입영,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회사의 교육훈련, 본인 및 친인척의 결혼, 해외출장 및 파견, 기타 응급 발생(질병 및 입원 가료, 출산, 친인척의 사망 등)의 개인 사정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유와 해당 시험일 또는 대회일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료(참가비)의 환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전①항의 사유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응시료(참가비) 환불신청서』[제6-8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응시료(참가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③ 접수 마감일 8일 후부터 14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참가비)의 50%만 환불한다.
④ 접수마감 15일이후부터 시험 또는 대회 당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참가비)의 환불은 불가하다.
제5조(수수료) 응시료(참가비) 환불금은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한다.
제6조(전자결제 수수료) 응시자 또는 참가자의 온라인 접수 시 전자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제7조(응시료 또는 참가비 환불 신청 서류)
① 응시료(참가비) 환불을 신청하고자 한 때는『응시료(참가비) 환불신청서(제6-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의한 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신청 시는 다음 표에 의거 사유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불 신청 사유 |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 |
① 군입영 | 입영통지서 사본 |
② 국가 및 공공기관, 소속회사의 교육훈련 | 소속기관장 확인서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사본 |
③ 본인 및 친인척의 결혼 | 청첩장 사본(친인척 입증 자료) |
④ 해외 출장 및 파견 | 항공권 사본(출장 및 파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⑤ 질병 및 입원 가료 |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택일 |
⑥ 출산 | 출산 확인서 |
⑦ 친인척의 사망 | 사망확인서(친인척 입증 자료) |
제8조(환불 기간) 환불 신청 접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하되 익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4년 7월 15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