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응시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에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③『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등급별 응시료는 아래와 같다.
사범(55,000원), 특급(45,000원), 1급(35,000원), 2급(25,000원), 3급(20,000원)
4급(15,000원), 5급(15,000원), 6급(10,000원), 7급(10,000원), 8급(10,000원)
④ 사범, 특급, 1급, 2급의 응시료는 A4 규격의 자격증과 휴대용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다.
⑤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응시료는 A4 규격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18조(응시료의 환급)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수수료(다른 은행 입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1. 검정료를 잘못 냈을 때 잘못 낸 금액만 환급한다.
2. 응시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와 검정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정료 전액을 환급한다.
3. 그 외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결혼, 해외 출장, 입영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응시를 못 하면 시험일이 지난 10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검정료를 100%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