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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회) 요강

훈민정음 과거시험
  • 전 세계에 존재하는 70여 개의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창제연도·창제원리를 알 수 있는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확한 어문 생활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훈민정음 과거시험을 시행함.
  • 『훈민정음 과거시험』은 표음문자인 ‘훈민정음’ 28자의 제자원리를 지도하고 창제 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서, 《훈민정음 해례본》과《훈민정음 언해본》의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상식 등 정확한 이론적 지식을 통해 학습자가 ‘훈민정음’의 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의 전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민간자격시험이다.



 

 

  

2022년도 훈민정음 과거시험 시험일정


 

 회수

시험일

접수기간

합격자발표

교부기간

제1회 

02.25(금)

01.25(화) ~ 01.28(금) 

03.04(금) 

03.04 ~ 03.10 

제2회 

05.28(금)

04.26(화) ~ 04.29(금) 

06.03(금) 

06.03 ~ 06.09 

제3회 

08.27(금) 

07.26(화) ~ 07.29(금) 

09.02(금) 

09.02 ~ 09.08 

제4회 

11.26(토) 

10.25(화) ~ 10.28(금) 

12.02(월) 

12.02 ~ 12.08 

 

 

8(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검정기준

대제학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정인지 서문'과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 서문'과 '예의' 및 <훈민정음 일반상식>의 '상식', '어휘', '한자'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를 평가한다. 

부제학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와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 서문'과 '예의' 및 <훈민정음 일반상식>의 '상식', '어휘', '한자'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를 평가한다.  

직제학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와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 서문'과 '예의' 및 <훈민정음 일반상식>의 '상식', '어휘', '한자'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를 평가한다. 

갑  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문'과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 서문' 및 <훈민정음 일반상식>의 '상식', '어휘'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를 평가한다. 

을  과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 서문' 및 <훈민정음 일반상식>의 '상식', '한자'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를 평가한다. 

병  과

<훈민정음 언해본>의 '어제 서문' 의 고어의 독음, 의미와 <훈민정음 일반상식>의 '상식'에서 훈민정음 창제 연도와 창제의 기본 원리의 이해 및 해설 그리고 '한자'에서 속자와 이체자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를 평가한다. 

진  사

<훈민정음 일반상식>의 '상식'에서 훈민정음 창제의 기본 원리의 이해 및 해설 그리고 '한자'에서 정자와 속자로 된 한자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를 평가한다. 

생  원

 <훈민정음 일반상식>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조선 사회의 문자 생활 등 일반 상식에 대한 바른 이해 및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를 평가한다. 


 

9(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는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훈민정음 해례본(본문,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훈민정음 언해본, 훈민정음 일반상식으로 한다.

    2. 객관식 시험문제는 5지선답형으로 출제한다.

    3. 등급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등급

총문항수

객관식

주관식

시험시간

대제학

150

120

30

80분

부제학

130

110

20

직제학

110

100

10

갑  과

90

90

0

60분

을  과

70

70

0

병  과

50

50

0

진  사

40

40

0

50분

생  원

30

30

0


  

 

 

17(응시료)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에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③ 『훈민정음 과거시험응시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등급

대제학

부제학

직제학

갑과

을과

병과

진사

생원

응시료

70,000

5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④ 진사생원 합격자에게는 A4 규격의 자격증만 발급하며 응시료에는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⑤
대제학, 부제학, 직제학, 갑과, 을과, 병과의 응시료에는 A4 규격의 자격증과 휴대용 자격증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18(응시료의 환급)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에 따른 수수료(타행 입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1. 검정료를 잘못 냈을 때 잘못 낸 금액만 환급한다.

    2. 응시자가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와 검정 기관의 귀책 사유 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정료 전액을 환급한다.

    3. 그 외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결혼, 해외 출장, 입영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응시를 못 하면 시험일이 지난 10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검정료를 100% 환급한다.

 

 



 

 

 

11(합격 결정기준)

 ①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모두 문항당 1점으로 계산한다.

 ② 모든 등급은 총점의 60% 이상 득점을 기준으로 등급별 합격 범위의 점수를 득하였을 때 합격자로 결정한다.